세법개정안 - 소득공제 vs 세액공제
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동된다는데 있습니다.
이로 인해 고소득자는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자가 유리한다고 말은하죠.
소득공제? 세액공제?
우리 인메이크 회원분들이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^^
제 닉네임처럼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간단히 보면 세금은 [소득 x 세율 = 세금]의 개념이죠.
소득공제란 위 계산에서 내가 공제받은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.
ex) (총소득 - 소득공제 받은 비용) x 세율 = 세금
세액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거죠.
ex) 총소득 x 세율 = (세금 - 세액공제 받은 비용)
어차피 동일한 비율이라면 기존과 상관이 없겠지만
소득세율에는 전기 누진세처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
과세표준 구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제금액이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
(이 부분은 정말 다 알고 계신내용이라 패스~)
실제 적용 예1 (소득공제)
A라는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5,000만원이고 B라는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1억원입니다.
A에게는 10%의 세율이, B에게는 20%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소득공제가 없을 시
A : 5,000만원 x 10% = 500만원
B : 1억원 x 20% = 2,000만원
소득공제를 동일하게 1,000만원 적용 받았을 때
A : (5,000만원 - 1,000만원) x 10% = 400만원 => 100만원 절감
B : (1억원 - 1,000만원) x 20% = 1,800만원 => 200만원 절감
실제적용 예2 (세액공제)
세액공제를 100만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
A : 500만원 - 100만원 = 400만원 =>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100만원 절감
B : 2,000만원 - 100만원 = 1,900만원 => 소득공제보다 100만원이 부족한 100만원 절감
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서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재정부로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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