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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칼럼

자동차보험 자손(자기신체사고) vs 자상(자동차 상해)


 

자동차보험 자손(자기신체사고) vs 자상(자동차 상해)

 

 

 

 

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내 몸이 다치는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특약은

자기신체사고(자손)와 자동차상해(자상)이 있습니다.

 

 

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

"대물 한도는 5억~10억으로 올리시고, 자상으로 가입하세요." 라는 답변이 많아요.

 

 

보험료는 몇만원 비싸지만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하라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피보험자 범위

<자손의 피보험자 기준>

 

 

 

 

<자상의 피보험자 기준>

 

두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.

피보험자 범위로 인해 자손의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합니다.

 

 

예를 들어,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

자손은 내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하며, 동승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 보상한도

<자손 보상한도>

 

<자손 부상등급별 보상금액<

 

자손의 경우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상해등급별 보상한도 내에서만

보상이 나오며, 휴업손해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예시) 부상등급 8급에 해당하며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오고 일을 못해 휴업손해 100만원 발생시

자손 : 부상등급 8급 한도에 해당하는 180만원만 보상

자상 : 병원비 300만원 + 휴업손해 100만원 = 400만원 보상

 

 

 

자상이 보험료가 몇만원 정도 더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,

동승자보상이나 기타비용가지 생각한다면 자상으로 가입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보험이 '쉬운남자' 김민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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