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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정보

<2013년 정책> 2013년 변경되는 보육료 정책

<2013년 정책> 2013년 변경되는 보육료 정책

 

 

정부는 2012년 9월 24일 [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]을 발표했습니다.

1년만에 변경되는 보육정책!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2013년 달라지는 보육로 정책 알아보기

 

달라지는 보육정책 한마디로 요약하자면

- 전면 무상보육 대신 양육보조금 증대

- 계층별 차등지급

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만0 ~ 2 세 영유아, 소득상위 30%인 가구의 경우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

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일 보육료 지원, 3~5세의 유아는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.

 

단,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보육아동의 경우는 소득 하위 70%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,

전업주부 가구는 6시간에 해당하는 반일제 보육료만 지급합니다.

 

 

소득 상위 30% 가정

 

 

 소득 하위 70% 가정

 

 

 - 만 0세 (2012, 2013년생) : 20만원

 - 만 1세 (2012년생) : 15만원

 - 만 2세 (2011년생) : 10만원

 

   차등 개인부담

 

- 전액 무상 보육료 지원

 

-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 없이 1~20만원의

  양육보조금 현금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소득에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았던 0 ~ 2세 무상교육이 1년만에 전면 폐지되고

내년부터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

종일바우처를 제공, 전업 주부에게는 6시간의 반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을 6시간(반일제)을 이용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이용하려면

추가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. 다만,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직업훈련, 출산, 질병 등의

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그럼 여기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의 구분 기준이 궁금해 지는데요. 고용노동법에 다른 기준으로

맞벌이 부부로 인정 되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  그리고 장애인 또는

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이와 상관없이 종일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

 

 

 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<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액>이 524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이에 해당하며

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것은 정확하지 않기에 주민센타에 직접 문의하는게

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. 주민센터 외에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: www.mw.go.kr

 

 

(주)지니어스 '쉬운남자' 김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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