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을 위한 “400만원 소득공제 상품”
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금을 먼저 냈다가 연말에 정산했을 때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겁니다.
“응? 내가 낸 세금이 없는데 무슨...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?
직접 나라에 낸 세금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제하고 줍니다.
‘아 이 사람의 연봉이 이렇게 되니까 이정도의 세금을 내야 겠구나’라는 예상을 통해 기업에서 미리 세금을 내는 거죠.
그러나 최종 세금은 급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이 되요.
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연말정산에 신고하는
가족부양, 의료비, 교육비 등이 바로 이 비용에 해당합니다.
정리하자면 과세표준 = 총급여 - 비용 이며 세금은 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.
예를 들어 총 급여는 3천만원이나 비용을 2천만원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은
천만원이 되며 세금은 천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.
연말정산이 끝나면 미리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금 금액을 비교해서
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게 되고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죠.
결국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각종 비용이 크면 클 수록 과세표준금액은 작아지고
최종세금 또한 작아지며 되돌려 받는 환급금액은 커지게 됩니다.
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금융상품에 낸 돈이 위에서 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
종신, 의료실비와 같은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100만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
연금저축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.
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
“400만원이면 실제로 돌려 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?” 라는 질문입니다.
이 부분은 급여와 비용에 따라 결정 되어진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 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<2011년 기준입니다. 2020년에 이 글 보시고 따지시면 저 삐집니다.>
실사례1) 연금저축으로 월 3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A씨는 연봉이 3천만원이다.
이 중에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은 740만원이며 여기에 30만원씩 1년 총 360만원을 불입했기 때문에
이것까지 비용으로 산정을 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380만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.
결국 연 360만원 연금저축가입으로 얻게 되는 세금이익은 약 22만원이며 월로 따지면 2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연금저축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모두 환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분명 연금저축은 큰 장점이 있는 상품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.
하지만 올해 당장의 몇 십만원의 세금환급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보다는 55세까지 유지가 가능한지,
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를 검증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
출처 : 보험전문가그룹카페 보험뽀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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